○···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자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입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도민 여론과 반대 되는 주장을 펼쳐 논란.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은 최근 잇따른 입장표명을 통해 “석거구획정위가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제주도 등 3자는 비례의원 축소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
이들은 “소수정당, 여성, 장애인 등의 정치참여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하자 일각에선 “도민 여론은 도의원 ‘증원 반대’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하해야 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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