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 22일까지 개정안 의견 접수 9월 확정 공포 예정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차등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상용차에는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며, 전기 승용자동차 역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지원된다.
2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 상용차 보조금이 현재보다 많아지는 반면,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감액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차량마다 평가를 거쳐 보조금 액수를 차등 지급한다.
지금까지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를 통과하면 대형 전기 승합차(대형 전기 버스)를 제외하고 지자체 보조금 포함 약 20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받았다.
내년부터는 차종별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달라진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에 비해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 승합차의 경우 공공 운송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보조금 지원이 더 많아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전기 승합차 보조금 1억원은 현재와 큰 변동 없이 지급될 전망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승차정원 36명 이상이거나 길이가 9m이상인 차량은 대형 승합차로 분류된다.
앞서 환경부는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시 운행 거리 기준 등을 바꾸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 예고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오는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속·저속 등으로 구분된 전기자동차를 ‘전기 승용자동차’ 항목으로 통합하고, 상온에서는 60㎞(1회 충전시)이상, 저온에서는 상온 주행거리의 70%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도 차등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전기자동차 충전 시간에 걸리는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정한 기준을 없애는 대신 충전 속도(최소 충전전류) 기준을 정해 테슬라 등 고가의 전지자동차에도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온 건 아니”라면서도 “현재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보조금 차등 지급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