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여객선에 제출하는 차량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부정행사하도록 한 물류업체 A씨(45)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800여 차례에 걸쳐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교부하고, 화물차량을 여객선에 선적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재 해당 물류업체와 관련된 화물차량 운전기사 50여 명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화물차량이 여객선에 선적하기 위해서는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중량을 계측한 계량증명서를 받아 여객선사에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