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1명 부정수급자 적발…1억200만원 반환 조치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 허경종)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A씨(50)에게 4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보호법 제12조(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A씨가 신고한 B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1월까지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20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한 B씨를 대상으로 반환명령과 반납조치를 완료하면서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돼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허경종 고용센터 소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만큼 적발과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자진신고하면 배액징수와 형사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자진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행위를 제보하려면 제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i.go.kr) 및 전화(710-4463, 710~4465~6)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121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1억 200만원을 반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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