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부터 금융앱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를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8개 은행(농협,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의 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7월 중 신청하면 8월부터 납부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 12월 자동차세에 모두 적용돼 해당 앱에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미수령 등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게 발생되는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지서 발급과 송달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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