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5개 만들어 개발 혐의…법인대표 등 13명 기소
대규모 토지를 쪼개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려던 유령법인들이 검찰에 적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황모(61)씨 등 7명과 법인 5곳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 서귀포시 강정동 4만 3079㎡를 5필지로 분할해 유령법인 5곳을 만들어 각각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한 것처럼 속인 혐의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모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5개법인이 하나의 브랜드로 공동주택 건설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서귀포시가 사실상 1개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1만㎡ 미만 토지 개발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등 각종 허가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쪼개기 개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적으로 토지를 분할한 개발사업은 엄중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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