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대상 사업장 2647곳 미이행 지도점검 ‘전무’
제주지역 상하수도와 지하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절수정책을 통해 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공공기관 절수 설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상하수도 대란을 해결할 단기대책은 ‘절수정책’ 뿐이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하수 사용량이 급증하고,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지하수 함양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하수 고갈의 위협을 경고하는 현상은 용천수량 감소와 고갈된 지하수층에 해수가 역침투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수도도 최근 공급 가능량의 92%까지 사용되면서 수압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상황을 낳고, 하수처리도 심각해 올 들어 하수처리장의 방류 수질은 거의 매일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정은 시설을 만들어 대응하는 공급위주의 방식으로 물을 관리해 왔다"며 "물의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은 여러 근거 법령이 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절수설비 설치 대상 사업장 수는 총 2647곳에 이르지만, 행정당국은 최근 4년간 절수 설비 미 이행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연히 과태료 처분 실적도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절수정책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도 절수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참여환경연대 모니터링 결과 도청·도의회·도교육청 화장실의 분당 수도꼭지 수량 측정량은 11l, 9.5l, 6l로 절수 기준인 5l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신축건물과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를 의무화 하며 선도적으로 절수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천안·안성·충주시·경상남도 등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다른 지역은 단수히 상수도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처럼 절수정책을 강력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은 지하수문제와 상하수도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도 절수설비 설치 실적이 전무하다”며 “지금이라도 지속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부서를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해 적극적인 물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