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예규 개정 이달 3일부터 시행
출생신고 시 이름을 한자와 한글 혼합사용이 가능해졌다.
제주시에 따르면 가족관계의 등록 예규가 최근 개정돼 이달 3일부터 출생신고 시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출생신고 시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 사용할 수 없어 전부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사용하거나,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는 한글로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 예규 개정으로 한자가 없는 순수 우리말과 한자를 혼합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출생신고 이후 한글 또는 한자로 일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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