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방학을 맞아 고향 제주에 내려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4주간의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마쳤다. 이 기간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게 되었고 주변에 알리고 싶다.
2003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아동보호제도로 도입된 ‘가정위탁보호’는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이혼, 빈곤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육원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입적을 통해 친권을 행사하는 입양과는 달리 약속된 보호기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친가정으로 돌아가게 돼, 아동의 원가정이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러한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물품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장학금, 자립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사회복지관련 많은 분야에서 탈 시설화가 대두되고 있고, 아동복지 또한 기존에 보육원과 같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우리 주변에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닌 어른들의 잘못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226명의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였다. 이 중 55.4%에 해당하는 2894명의 아동들이 시설로 입소가 되었고 32.5%에 해당하는 1698명의 아동만이 가정위탁이나 국내입양으로 가정보호조치가 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이 아닌 시설에 맡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 마련이지만, 위탁가정과 같은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가정은 인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아동의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일차적 집단이기에 모든 아동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의 사회인이 될 아동들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의 미래이다.
센터에서의 4주간 실습은 가정위탁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된 내 생에서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위탁보호를 알고 자신의 가정의 한 켠을 우리아이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