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시경씨 문제제기에 서귀포시 반박…조사 불가피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 관광지 일부 토지 용도변경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26일 양시경 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가 용머리 관광지 일부토지를 ‘운동오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이 특혜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용머리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5년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토지주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5월 토지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
토지주 협의회는 숙박시설 용도를 박물관으로 조성하고, 화훼단지는 운동오락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서귀포시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계부서 협의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절차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게 된 것인 만큼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 토지는 주민설명회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요청했고, 운동오락시설로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은 맞다”면서도 “협의회 논의를 통해 운동오락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 문제가 없어 변경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양 전 감사는 “용머리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화훼단지로 엄격하게 규제됐던 토지가 1~3차 설명회에서는 휴양문화시설로 변경된다고 했는데, 이해 관계가 얽힌 토지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 없이 운동오락시설로 용도변경돼 특정 토지주에게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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