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영향…생태가치 보전대책 절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군기지를 세웠지만, 생태계 보호종이 밀집돼 있는 보호구역은 생태학적 가치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를 통해 10여 년간 강정 앞 바다의 연산호 군락지 훼손 기록을 공개했다.
강정 앞 바다는 7가지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곳이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군락해 있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소중한 곳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2007년 해군기지 건설부지로 확정되면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후 대대적인 매립으로 인한 방파제 건설과 조류 흐름 변경, 퇴적된 부유물질 발생 등으로 연산호 군락들은 죽거나 훼손되기 시작한 것이다.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는 환경위기 법적 보호종 31종을 지정했는데, 강정 앞 바다 수심 15m 주변에서는 멸종 위기종 9종을 30분 만에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군락지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정 앞 바다 공사구역 외곽에 발달한 암반지대 생태계는 해군기지 공사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됐었지만 해군은 연산호 군락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공사로 인한 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2007년부터 진행된 모니터링을 통해 강정등대와 서건도, 범섬, 기차바위 주변에 대한 계절별 조사에서 연산호 군락이 크게 감소하고 훼손되고 있음이 드러나게 됐다. 그러자 해군도 지난 2015년 말에서야 자체 보고서를 통해 ‘공사로 인한 일부 영향을 인정한다’고 밝히게 됐다.
제주연산호조사TFT는 “나라 안팍의 귀중한 자산인 연산호 군락지의 존재와 훼손에 대해 해군을 포함한 관계기관, 정부부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며 “해군, 문화재청, 환경부,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강정 앞바다에 대한 연산호 모니터링을 포함해 이 일대를 어떻게 보전·관리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혜영 강정친구들 사무국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이다”면서 “앞으로도 오염이 심각한 강정 등대와 서건도 부근을 중심으로 영상 촬영 모니터링과 시민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