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시설개선자금'을 다음달부터 융자해 주기로 했다.3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금리 3% 조건인 이 자금의 융자한도는 식품 접객업 1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만원 등이다. 하반기 동안 선정된 100개 업소는 화장실을 비롯해 객장, 조리장 개. 보수 및 살균기 설치,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수시설 교체 및 개보수 등의 용도로 이 자금을 사용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창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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