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가운데 제주도청은 '수 십년 째 도 조례로 정한 사업도 수행치 못하는 실정'이라며 '너무 경직된 법 적용'이라고 푸념.
오창무 문화스포츠국장은 "예를 들어 만덕 봉사상 등 시상시에도 부상을 주지 못할뿐더러 상장에 직인 없이 제주도라는 활자만 들어가게 된다"면서 "문화. 체육 행사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도내 민간 단체 등에 '선거법 위반'이라며 거절하자니 꼭 핑계를 대는 느낌"이라고 한숨.
오 국장은 이어 "문광부 사업으로 분류되면 괜찮은 것으로 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일이 도선관위에 문의하고 있다"며 '좀 더 융통성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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