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 논란이 일고 있는 강창일·위성곤 의원 등 26명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또 불참 의원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2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불참 경위를 조사한 내용을 보고받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추경 본회의에선 자유한국당의 돌발 퇴장에 따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지연 사태가 빚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족수 단속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추경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해외 공무 출장, 개인 일정 등으로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 26명을 상대로 경위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당시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일본 아베총리와의 면담 약속 때문에 불참했으며, 위성곤 의원도 기후변화 에너지 국제행사 참석차 해외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민주당 당규에 규정된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이다. 징계 처분 종류에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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