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청·삼도1동·하귀
4곳 대상 주민의견 수렴중
4곳 대상 주민의견 수렴중
제주시 지역내 일방통행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법원 주변과 삼도1동, 도청 하귀택지개발지구 등 4개 지역에 대해 일방통행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주민의 적극적인 일방통행 지정 건의가 있는 곳으로 주·야간 교통난 심화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 블록단위로 일방통행로 지정을 추진하게 된다.
도청 주변과 삼도1동, 하귀 3개 지역은 현재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거나 준비 중으로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오는 10월쯤 공사 발주해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법원 주변 지역은 제주도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추진하게 되는 데 현재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설계가 마무리 되면 내달부터 사업을 본격화 해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방통행로 지정 시 차량통행속도 증가 및 교통용량 증가 등으로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주민의 공감을 토대로 일방통행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시 관내 일방통행로 47개소(12㎞)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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