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저도 아닌 ‘미결 상태’ 10월까지…논란 불씨 방치
제주도의회가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 상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상정 보류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하면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1시부터 긴급 의원 총회를 개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 직후 신관홍 도의장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앞서 고용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신 의장을 방문해 “대기업이 공공자원을 잠식하는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상정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 상정, 가·부 결정을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이번 동의안을 오는 10월 임시회까지 ‘상정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 도의회 의원정수 조정에 따른 도민여론조사 등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고, 보다 나은 방안들을 도출해내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은 지난 2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 마라톤 심사 끝에 부대의견을 달고 취수허가량을 한국공항(주)이 요구한 1일 150t(월 4500t)보다 20t이 적은 1일 130t(월 3900t)으로 수정·가결한 바 있다.
환도위는 당시 △감시정 3개소 수위변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측공 취수정 상·하류에 추가 설치 검토 △일반 판매 지양 △지하수 오염·고갈 방지 및 위험 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매뉴얼 작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 검토 등 5가지 부대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