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사회단체 “반대 본질은 공공자원의 사유화 차단”

제주도의회가 한진 그룹 계열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 결정을 다음 회기로 미룬 가운데 한국공항㈜이 지하수 취수량 증산은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진행되고 있으며 하루 200t이 법적인 기득권이라고 피력,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공항㈜ 임종도 상무는 2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공수화 논란이 왜곡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상무는 “한국공항㈜은 지난 1993년 하루 취수량 200t을 허가 받았고, 제주도는 1995년 특별법에 지하수 공개념을 명문화 한 이후에도 한국공항㈜에 대해 계속 사업 허가를 해 주었다”면서 “제주도정도 한국공항㈜의 기득권을 200t으로 인정,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증량 신청을 받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사업은 제주도 지하수 보전에 영향이 없으며,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며 “1996년 취수허가량이 하루 100t으로 변경, 반대단체에선 이것이 한국공항㈜의 기득권이라고 주자하고 있지만, 실제론 1993년 허가 받은 하루 200t이 법적인 기득권”이라고 강조했다.
임 상무는 “기득권 범위에서 증량을 하더라도 제주도 지하수 보전은 물론 제주도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반대단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한번 증량을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오청할 것이고 다른 사기업이 진출, 지하수를 고갈시켜 공수화 원칙이 깨질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도민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임 상무는 그러면서 “지하수 보전을 위한 제주도특별법의 공수화 정신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에서 보장한 하루 200t으로 환원되면 더 이상 증량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추가 증량 의지를 피력했다.
국내 생수시장 진출 우려에 대해 임 상무는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하루 170t정도의 생산량과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무모한 짓”이라며 “우리의 증산 요구는 제주 고유의 브랜드를 이용, 항공기 이용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제주경실련 양시경 공익지원센터장은 “한국공항의 주장대로라면 도내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개인 관정을 이용,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지하수 증산 반대의 본질은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한국공항의 주장을 받아들인 후 신세계이마트(제주소주), 오리온(용암해수) 등도 형평성 운운하며 지하수 증산 요청이 이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