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보전 조례안 의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보전 조례안 의결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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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유네스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제주해녀문화(2016) 2종목에 대한 콘텐츠활성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은 우리나라에 총 19개 종목이 지정됐지만, 지자체의 고유 특성을 가진 종목 2개가 등재된 것은 제주가 유일하기 때문에 조례제정 의미는 더욱 크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을 위한 보전진흥계획수립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선화 의원은 “이미 2009년부터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이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지난해 제주해녀문화까지 등재되었으나, 무형유산으로 인한 지원체계라든가, 문화관광콘텐츠로서의 활용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제주의 문화특성을 잘 활용하고, 자원으로 가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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