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공연 활성화·지방문화원 육성 조례안 통과
거리공연 활성화·지방문화원 육성 조례안 통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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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25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무분별한 거리공연과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공연장소 지정과 특히 자칫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 소음발생, 불법 상행위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담았다.

김용범 의원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 발전 및 지역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함께 통과된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문화산업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의 법적 근거 신설, 연합회의 사업 수행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김용범 의원은 “이를 계기로 기회로 문화원연합회는 물론, 문화원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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