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직원 2년간 징계 10차례 과분… 배상하라”
法 “직원 2년간 징계 10차례 과분… 배상하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모 새마을금고 ‘패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2년간 10차례에 걸친 징계 처분을 과하다는 법원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에게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A씨가 모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 1672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전무로 승진한 후 2012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무려 10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무기한 정직과 파면이 반복됐고, ‘부당징계’가 인정되면서 복직도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A씨를 두 차례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측이 부당징계를 반복하며 자신을 업무에 배제시키고 있다”며 징계와 관련한 정신적 손해와 변호사 보수 지출을 이유로 764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측은 “징계는 인사규정에 따라 진행됐고, 부당징계는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징계 구제과정에서 징계사유조차 인정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복직 후에도 넓은 회의실에서 책상 하나만 두고 별다른 근거 없이 계획서를 반려했다”며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징계에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사측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자로 1000만원과 변호사 비용 672만원을 손해배상 규모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