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바꿔 ‘4·3피해회복법’ 제정돼야”
“특별법 바꿔 ‘4·3피해회복법’ 제정돼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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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교수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서 주장
“종합적인 해법을 단일 법안으로 해결할 필요 있어”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피해회복과 제주도민의 자결권, 정체성, 집단적 권리 주장을 위해 ‘(가칭)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 및 피해의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피해회복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국대 이재승 교수는 25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제주4·3 70주년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현안과제와 개정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4·3피해회복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기존 제주 4·3특별법을 전부개정법의 형태로 바꿔 4·3피해회복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이 법은 4·3사건 자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종합적인 해법을 단일 법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명예 및 피해회복, 화해와 상생을 추구하고자 한다”면서 “제주의 문화·역사·지정학적인 특수성과 집단적 자율성을 담아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초석의 법으로 제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연좌제 피해실태조사 △호적 관련 피해실태조사 △진압작전 지휘체계 규명 △토벌작전 군·경 및 우익청년단체 관계자, 규모 등 조사 △여성 및 어린이, 태아 실태조사 △△형무소외 수용소 피해자 조사 △4·3트라우마 조사 △행방불명 수형인 추적 조사 △암매장지 유해 발굴 조사 등의 추가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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