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부동산중개업소 대대적 단속
각종 관광개발 심리로 땅값이 급상승, 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남제주군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남제주군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등 각종 불법·탈법행위에 대해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영수증 미교부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 명의를 이용한 직접 거래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미등기 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남제주군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자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남군은 또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민원실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다.
남제주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근래 들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면서 "국민의 재산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한편, 남제주군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41개소이며 이는 작년말 34개소 보다 7개 업소가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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