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 무상교육 실행시기 늦춘다
제주 고교 무상교육 실행시기 늦춘다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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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새 정부 공약 맞춰 李교육감 ‘과제’ 변경
올해 전면 시행 방침서 내년도 읍면 일부 일반고로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의 공약이 새정부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에 맞춰 일부 조정됐다. 이에따라 당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제주지역 고교 무상교육은 실행 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학교자치조례 제정 등 교육감 공약 과제를 일부 변경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으나 법 제도 미비, 정부 재원확보 실패 등으로 차질이 있었고, 현 정부 교육과제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전지역 전학년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2018학년도에 읍·면 지역 일반고부터 일부 선행 지원하는 것으로 공약추진 계획을 변경했다.

‘학교자치조례 제정’은 광주와 전북의 학교자치 관련 조례가 대법원 무효 판결로 효력이 없어진 데다 대통령 교육공약 중 성격이 비슷한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항목이 있어서 교육부와 함께 학교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번 공약실천위원회에서는 이 교육감 취임 후 3년 동안 추진한 주요 공약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분야 전반의 성과를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2명의 역할, 생존수영 교육 장소의 변경, 독서 지도, 교장공모제 활성화, 수준별 수업 폐지에 따른 학업 우수학생에 대한 방안 등 공약과제와 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도내 학계, 언론계, 지역인사, 공무원, 학부모 등 15명으로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반기마다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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