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예산 낭비 도를 넘었다
자치단체 예산 낭비 도를 넘었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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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의 국민혈세를 제 호주머니 돈 쓰듯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예산 부실운영 행정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행정예산을 눈먼 돈으로 착각하여 아무렇게나 운용하는 행정행위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연륜이 쌓일수록 도를 더해가고 이로 인해 애써 가꾸어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제도의 부정적 이미지만 키우고 있다.
국민의 혈세인 행정예산 낭비나 부실관리는 선거직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 또는 선거관리용 때문으로 볼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행자부가 발표한 제주도본청과 사업소, 시겚봉?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감사 결과는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제주도가 인공 어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만 13차례나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109억원대의 공사를 위법하게 계약했고 2002년부터는 운영능력이 없는 사회단체 등에 16개 법인을 허가해주면서 신축사업비 등 300억원을 편법 지원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제주시 당국은 행정태만으로 인한 복지타운 환매권 패소로 150억원의 예산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중복 편성한 방만한 예산운영, 회계질서 문란 행위, 연간 40억원의 민간 이전 사업비를 특정단체에 편중지원, 보조금 과다 지급 등 자치단체의 예산운용은 “복마전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정부합동 감사결과의 골자다.

행자부는 163건의 적발사항을 도에 통보하고 관련공무원 4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3만원-5만원짜리 과태료 납부지연에도 ‘법적조치 운운’하며 경고장을 보내는 자치단체가 아무렇지도 않게 몇백억원의 혈세를 위법 또는 편법을 동원하여 낭비했다는 파렴치한 사실 때문이다.
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감시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시민감시제도 도입 등 하루 빨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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