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취득세 미신고 과점주주 17억 추징
제주시, 취득세 미신고 과점주주 17억 추징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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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3~6월까지 과점주주(2015년 기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과점주주 116건에 대해 취득세 17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번에 △최초 과점주주 성립 여부 △과점주주의 주식증가 여부 △재산소유 여부 △과세표준액 적정 신고납부 여부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루·은닉세원 발굴 차원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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