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내 해외재난안전센터의 설치가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외국민이 늘고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1983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출국자 수가 1983년 50만명에서 지난해 2200만명으로 33년만에 44배 증가했고, 2015년 기준 해외 거주 중인 우리 국민인 247만명에 이른다.
해외에서 중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우리국민은 지난해 기준 1만2855명(강도·절도·사기 8021명, 살인·강간·납치 459명 등)으로 2011년 4400건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연간 1만4500명의 우리 국민들이 해외 범죄피해 및 사고에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외안전관리 요구와는 달리, 이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조직·인력 등은 큰 변화가 없어 해외재난 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국민의 해외 사건·사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내 사건·사고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해외재난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사고 조치 및 지휘, 관계 재난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 해외 재난에 처한 우리국민 피해 수습 지원, 대국민 실시간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 내에 설치 및 운영하고 인력과 조직을 충원토록 했다.
강 의원은 “외교당국의 가장 큰 임무는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며,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