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원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 관련 도민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의당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등 진보 3당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41→43명)’과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도민 의견을 물었다. 제주도는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만 19세 이상 도민 2006명을 추려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그 결과 A기관 조사의 경우 비례대표 축소 49.1%, 교육의원제도 폐지 26.9%, 도의원정수 증원 24.0%로 나타났다. B기관 조사도 비례대표 축소 44.2%, 교육의원 폐지 29.9%, 도의원정수 증원 25.9% 순이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비례대표 비율을 타 시도와 유사한 공직선거법 기준(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맞추기로 하고, 이달 중 오영훈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로 오는 11월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비례대표 비율은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이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를 공직선거법 기준대로 조정하게 되면 현재 7명인 비례대표는 5명 또는 4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선거구 획정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의 분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과로 제주도와 도의회는 한시름 놓을지 몰라도 숱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비례대표 축소로 소수정당 및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의회진출이 더욱 힘들어지는 등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게 됐다. 또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일순간에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여론조사가 ‘만병통치약’인가 하는 점이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파악하는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이는 스스로의 책임을 여론조사를 빌미로 도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최근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행복주택’이나 ‘오라관광단지’ 문제 또한 도민여론조사에 맡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