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 살인·시체유기 40대 ‘징역 20년’
중국인 여성 살인·시체유기 40대 ‘징역 20년’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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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1)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서귀포시 모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중국인 여성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숨진 여성의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천지연 폭포 인근까지 업고 나왔다가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다시 돌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직후 정황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의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복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장래에 다시 살인의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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