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자로…4년간 40회 걸쳐 허위서류 작성 등 혐의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소방장비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소방공무원들을 직위해제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 고모(42) 소방위 등 7명을 지난 21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17일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소방공무원 고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안모(45) 소방위 등 5명을 약식기소한데 따른 조처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0번에 걸쳐 납품업체 대표 김모(53)씨를 통해 허위 계약서류를 만들도록 해 이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계 관련 업무는 2년, 인·허가 업무는 3년으로 순환인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소방 행정 전 분야에 걸친 부패 취약 요인을 척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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