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학중 보수 미지급 ‘꼼수’ 방지 차원
방학 중 급여지출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학기별로 채용하는 ‘쪼개기 꼼수 계약’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는 기간제 교사 임용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이면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는 내용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앞서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전국의 많은 학교들은 기간제 교사의 복무조건이 정규 교사와 다르지 않음에도 방학 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에만 계약해 방학 중 보수는 주지 않는 꼼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기간제 교사의 채용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일 경우 방학 기간을 포함해 계약하고, 방학 기간에는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주고 보수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금품수수, 특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학교 측이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에 기간제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방식·인원·기준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또, 기간제 교사의 채용비리가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규정에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계약 해지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일정기한 채용을 제한하라고 덧붙였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2011년 3만8000여명에서 2016년 말 4만6000여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전체 교사 49만1000여 명 중 약 9.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