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가부채 해소방안
농수축위 허창옥 의원 발의
농수축위 허창옥 의원 발의

전국 1위인 제주 농가부채의 해소방안으로 제정된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상임위 심사를 통과,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20일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농식품 유통체계가 완성될 것”이라며 “특히 육지부로 보내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물류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신선도는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도에서 공포하여 시행하기까지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도에서도 로컬푸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의회와 도가 합심해 농업인과 도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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