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여건 개선과 예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창작융자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필요한 공간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지원자격은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인활동증명 발급 대상이거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예술인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융자한도는 1억원으로 작업실, 연습실, 발표공간, 교육장 등 공간 매입비, 임차료와 전시, 공연 등 창작활동 운영자금 등이다. 올해 하반기 배정된 예산은 5000만원이다.
도는 이를 위해 8월초 융자기관인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와 신용보증서 발급기관인 제주신용보증재단, 융자추천서 발급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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