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무법자 ‘대포차’ 활개
도로위 무법자 ‘대포차’ 활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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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운행정지등록 620여대...신고창구 운영

제주시내에 운행정지 등록된 대포차가 62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는 대포차량은 지난 6월 현재 620여대로 이 가운데 개인 소유의 차량은 120여대, 리스(렌트) 차량은 500여대가 운행정지 등록됐다고 20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운행 등에 관해 위탁을 받지 않은 자가 무단 점유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개인 소유 차량은 대부분 정상적인 거래 후 차량의 인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거나,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용당해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다.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리스(렌트)료 미납과 더불어 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인해 운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대포차는 상당수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안 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대포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행자 및 운전자들은 보상을 받기 힘들다. 대포차는 또 세금 및 과태료를 체납할 뿐만 아니라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도 많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시는 대포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 자동차등록사무소(제주종합경기장 소재)에 대포차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운행정지 등록된 대포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영치활동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차량이 실소유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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