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씨와 B(32)씨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돌을 갓 지난 아동의 코를 닦아 준 뒤 뒤로 밀어버려 넘어지게 하고, 아동용 의자에 앉혀 넘어뜨리는 등 7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육교사 B씨는 지난해 8월 24일 아동의 머리를 20여초간 뒤로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같은 해 9월 21일에는 아동에게 밥을 입에 억지로 밀어넣는 등 3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다.
또한 B씨는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젖히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아들에게는 머리에 뽀뽀를 하는 등 애정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황 판사는 “이들은 전반적으로 아동들을 매우 거칠게 다뤘다”며 “피해아동들이 범행 당시 생후 9개월~13개월의 유아들인 점을 고려하면 훈육을 위한 행위라 볼 수 없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들이 오히려 학대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