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로 300~500만원 받고 11개월 동안 중국인 35명 유치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최소 1년 간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무르며 취업까지 할 수 있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직 출입국공무원 출신 행정사 임모(60)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제주지역 총책 김모(47)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행정사 일을 하는 임씨는 제주에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제주지역 지인을 통해 알게된 외국인 학원 대표 김씨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키로 공모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에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받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게 해주겠다며 SNS상에서 광고를 한 뒤, 난민신청을 통해 한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들을 통해 한국으로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모두 35명이다. 이들은 난민신청 시 특정 종교로 본국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사실이 중국에 알려지지 않고, 중국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음을 설명해주는 등 난민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대행과 자료, 통역 등까지 마련하는 등 수법이 체계화 돼 있었다.
실제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난민불인정 결정시까지 최대 1년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G-1)이 부여된다. 만약 불인정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어 통상 1년 6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제주지역 난민신청자는 단 1명이었지만,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난민 인정 결정자는 단 한명도 없어 난민신청이 그동안 불법체류의 통로로 활용돼 왔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특정 종교 신도를 가장해 허위 난민신청을 한 난민신청자 서모(40)씨를 수사하던 중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난민신청 심사 구너한을 강화해 접수단계에서부터 허위 난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허위 난민신청에 대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