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업무분장안 ‘강제성 띤다’ 영양사 반발에 발송 보류
공문없이 자율 급식으로 협의…소극적 대처에 논쟁 되풀이 전망
공문없이 자율 급식으로 협의…소극적 대처에 논쟁 되풀이 전망

이번 여름방학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병설유치원 급식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학중 병설 급식 업무를 놓고 유치원 교사와 영양(교)사 간 신경전이 관행처럼 이어지자, 조리사까지 포함하는 업무분장안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발송하려 했으나 영양(교)사들의 반발로 추진을 보류했다.
도교육청 급식 관계자는 "영양(교)사가 원아들의 급식을 맡아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 자체가 강제성을 띈다는 현장의 불만이 컸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19일 영양(교)사들과 가진 협의에서 공문 발송없이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급식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다.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는 동안 병설유치원은 방과후수업을 진행한다. 학기중에는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원아들의 급식을 준비하지만, 초등 방학 기간에는 영양교사들이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자가연수' 규정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는 내부 협의에 따라 영양(교)사, 유치원 교사, 조리사가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고 있지만, 분장 기준이 없다보니 연차가 낮거나 비정규직 교사에게 업무가 몰리는 등의 소모적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병설유치원 교사들은 "학교마다 처리가 달라 방학때마다 감정을 상하는 경우가 있어왔다"며 "이번 방학에는 교육청이 의지를 보인다는 소문이 들려 기대를 했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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