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제주 고병원성AI 사태’의 교훈
사상 최초 ‘제주 고병원성AI 사태’의 교훈
  • 양형석
  • 승인 2017.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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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 육계·계란 반입 상황서 발생
방역시스템 강화에 신속 신고 중요

지난 5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륙지역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전국 유일하게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다. 이는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살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를 통한 국경 검역 수준의 차단방역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내륙지역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를 통해 발생지역내 살아있는 가금류는 물론 도계된 생산물도 도내에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가능한 방역조치다.

하지만 이런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었다. 제주지역은 닭·오리 종계장이 미비하여 육계는 물론 제주에서 하루에만 필요한 종란 3만5000개 전량이 육지부에서 들어오고 있다.

또한 산란계·오리·토종닭 등도 대부분 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가금류 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만으로는 도민에게 공급해야할 물량보다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육지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종식됐을 때는 도내에 병아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 및 생산물 반입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이다.

지난달 2일 제주 역사상 최초로 도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5월 13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로 인한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도내에 반입된 오골계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도내 발생농장 및 의심축 발생농가 반경 3㎞이내 14만5000여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전국적으로는 제주를 포함한 7개 시·도에서 발생하여 총 19만3000여마리가 살처분됐다.

그나마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한 농가의 신고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마리 내외를 사육하는 농가였지만 오일장에서 구입한 오골계 5마리가 폐사하자 신고를 한 것이다.

이에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축에 대한 간이키트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고 부검 결과 고병원성AI 감염 소견을 보이자 신속하게 농림축산검역본부 AI예방통제센터에 신고했다. 동시에 검사의뢰 농가에서 구입한 오일장 판매농장 검사 및 역학조사를 통해 시발점이 된 전북 군산 소재 농장을 확인하게 됐다. 그로 인해 발생 농장에서 거래되었거나 연관된 도내 농가 및 내륙지역의 역학관련 농가를 추적,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막을 수가 있었다.

앞으로 제주가 고병원성AI 청정지역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검역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반드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도내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병아리 및 종란 수급이 가능하도록 종계장의 신축이 필요하다. 둘째, 타도 산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에 대한 조건 등을 강화, 계류장소 등 반입계획을 사전에 신청 및 승인 후 반입토록 하고, 반입 시엔 고병원성AI 검사 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항에서 가축운송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시스템에서 한층 더 강화하여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수행할 독자적인 검역담당 부서(가칭 제주항 동물검역센터)가 신설돼야 한다. 현재는 병원체를 다루는 질병진단담당 부서가 검역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넷째, AI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위한 전담부서 및 운영인력을 확충, 조기 진단을 통한 초동 방역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고정신’이다. 이번 고병원성 AI 사태를 조기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사육농가에선 닭·오리 등의 사료섭취량과 산란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면 즉시 관할 방역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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