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조례안 의견수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은 1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일 개회되는 제353회 임시회에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는 노인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제주지역 주민등록상 홀로 사는 노인 인구는 2014년 2만2814명, 2015년 2만2913명, 지난해 2만34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주민등록상 홀로 사는 노인으로 돼 있지만 실제론 혼자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 도내 홀로 사는 노인 인구는 2014년 1만832명, 2015년 1만1081명, 지난해 1만1638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도내에 독거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주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으며, 이번 제353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