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컨소시엄 사업자 취소 절차 진행…“피해보상안 마련”
폐 감귤원을 활용, 전기농사를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던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착공도 하기 전에 사업자 취소 절차에 돌입하는 등 삐걱거리면서 애꿎은 참여농가들의 피해만 우려되고 있다. 20년 동안 연평균 50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은 사업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사업 착공조차 못하면서 농민들은 감귤농사도 망치고, 전기농사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판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사업자 측에서 자신들의 수익을 양보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며 “사업자 청문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조속한 사업재개를 통한 농민 피해 예방”을 약속하면서 파장을 최소화 하려는 분위기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한국테크, 원웅파워)의 사업자 선정 취소 청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청문은 지난 13일까지 사업자 쪽에 사업비 770억원의 조달 계획 등 금융약정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업자측이 검토 결과 투자의향서만 제출하는 등 안정적인 금융조달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자 선정 취소 절차 진행을 결정했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폐 감귤원 1만6500㎡(약5000평)에 1㎿(메가와트)기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감귤 재배 시 약 2500만원)을 20년 동안 제공받을 수 있고, 발전사업 개시 후 16년차까지는 연간 3100만원, 17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연간 1억3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때문에 지역 농민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다. 실제 ‘전기농사’ 공모에 111개 농가가 참여했으며, 지난 3월까지 85농가가 40㎿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참여 농가들의 평균 농지 면적은 9220㎡(약 2789평), 가장 큰 감귤원은 5만7080㎡(1만7266평)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2월까지 2㎿ 규모의 사업이 마무리되고, 지난 4월에는 사업에 착공해 내년 6월까지는 모두 가동할 계획이었다. 또 지난달 2차 모집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모든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전기농사를 신청한 고모씨(서귀포시)는 “제주도의 시책이라고 해서 믿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착공이 늦어지면서 애꿎은 감귤나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만약 사업자가 바뀌면 빨라야 11월인데 결국 올해 감귤농사를 다 망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20년 동안 진행되는 것인데 사업자측이 자신들의 수익만을 생각하면서 금융조달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신뢰할 만한 사안이라면 사업계획서 보완 등을 통해 정상화 여지가 있지만, 사업자가 취소될 경우 곧바로 공모를 진행 늦어도 오는 11월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농민 피해가 발생한다면 (대우건설과 함께)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피해 보상방안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