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률도 높아…교육청 “제보 합리적…전수조사”


업계 관계자 “같은 공산품 분리 입찰, 한 쪽에 특정브랜드 대다수”
“제품 성분함량 세세하게 기재해 사실상 특정상품 주문하는 방식”
도교육청 “합리적 제보, 전수조사 시행하겠다”
일부 학교들이 식재료 입찰시 제품의 성분함량을 세세하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정 브랜드 납품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내 5개 학교급식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제주도교육청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18일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1500여명이 재학하고 있는 도내 A고등학교는 두부나 케이크, 떡, 김 등 공산품을 구입할 때, ‘공산품류’로 통합 발주하는 타 학교들과 달리, ‘공산품류’와 ‘기타가공식품류’로 분리 입찰해왔다.
이 때 ‘기타가공식품류’에 특정브랜드의 제품을 주로 담아,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소수 업체에만 응찰의 기회를 줘 왔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입찰 시 특정제품을 기재하지 못 하도록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현품설명서에 성분함량을 소수점까지 기입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정 제품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식재료 브랜드 P사는 ‘1지역 1업체’ 방식으로 물건을 유통하고 있어 제주에는 이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곳밖에 없다. 때문에 학교에서 해당 브랜드 제품을 찾으면 일반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제보자들은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유통하는 2개 업체가 서로 밀어주기 입찰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A고등학교의 ‘기타가공식품류’ 낙찰률이 96~99%대(통상 90% 초반)로 과도하게 높은 점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실제 문제가 되는 A고교와 일반 고등학교의 현품설명서를 비교해 보았더니, A고교에서는 ‘크림치즈 12.5%, 쌀밀가루 7.7%, 요거트 3.1%, 크랜베리잼 10.6%’(케이크)와 같이 제품 성분을 자세하게 기재하는 경향이 도드라졌다. 반면 물건을 통합 발주하는 일반 고교에서는 ‘자연산 100%’ ‘국내산 100%’ 등 기재내용이 간결해 여러 브랜드의 제품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제보자들은 “eaT시스템이 도입된 2011년 이후 이러한 현상이 시작됐고, 적지 않은 학교에서 공산 식재료 분리발주를 통해 특정 브랜드 제품 유통 업체에만 입찰의 기회를 주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급식 관계자는 “제보 내용이 상당부분 합리적”이라며 “조만간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A고교 영양교사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수의 용이성을 위해 익숙한 특정 제품을 선호했을 뿐,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