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부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추첨자 1명 포함)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품추첨 대상자는 2017년 연세액 선납자 3만4456명과 정기분을 6월 23일까지 납부한 3만4392명을 포함해 6만8848명이다.
추첨은 지난 14일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했다. 당첨자에게는 1인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2008년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모범납세자지원조례는 자진납세의식 고취 및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는 정기분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자동차세 연납자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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