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관원이 600여개 농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3건, 미표시 5건 등 모두 8건의 원산지표시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전년 추석 일제단속에 비해 허위표시가 1건 늘어난 반면 미표시는 2건이 줄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다 적발된 행위가 2건,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1건으로 나타났다. 미표시 행위로는 돼지고기, 쇠고기, 계피, 토란줄기, 한과 등이 각 1건이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3개 업소는 형사 입건해 조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원산지 일제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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