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비리’ 대규모 연루 파문
‘제주소방 비리’ 대규모 연루 파문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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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기소 14명 등 102명 ‘혐의’ 확인
“모든 관서서 관행적으로…구조적 비리”
‘편취 예산 회식·행사비 등에 충당’ 진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당국도 뒤편에서는 관행적인 납품 비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소방납품 비리에 소방공무원과 납품업자 등 총 103여명이 연루된 것을 확인하고, 비위 소방공무원 14명과 납품업자 1명 등 총 15명을 기소했다. 다만, 허위구매서류 작성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한 88명은 제주도감사위에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제주 소방공무원 강모(49) 소방령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안모(45) 소방위 등 5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소방장비 허위 납품을 가장해 최소 260만원에서 15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36) 소방장은 검찰 수사 결과 사기 혐의가 더해졌고, 소방장비 납품업자 김모(53)씨도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 경찰이 송치한 소방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의심스러운 계좌 거래 내역을 포착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비리가 소방공무원 1명의 단발성 범행이 아닌 오랜 기간 도내 모든 소방관서에서 경비마련 등의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진 구조적 비리로 판단했다.

실제 적발된 소방공무원들은 편취한 예산을 내부 회식비와 각 소방관서의 각종 행사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다수의 소방공무원이 연루되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많았던 만큼 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회부해 입건 범위와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사건”이라면서 “배가 고프다고 절도를 하는 건 안 된다. 소방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업무이므로 다른 공무원 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편취액이 500만원 이상인 계약 담당 비위 소방공무원 9명은 모두 정식 재판에 넘기고, 500만원 미만을 편취한 소방공무원 5명은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장비구매 등 서류 부실 결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방 공무원 88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대신 감사위원회에 비위 통보해 자체 시정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는 “그동안 소방은 개인 소방장비를 사비로 구입해 사용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오래 전부터 문제 됐던터라 구조적 비리가 확인돼 안타깝다”면서도 “유착 방지 차원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의 주기적 순환근무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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