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NGO센터 건립 추진…조례안 마련
제주 NGO센터 건립 추진…조례안 마련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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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대표 발의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제주도 공익활동지원센터(NGO센터)를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16일 강 의원에 따르면 공익활동센터는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활동,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을 제공하게 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도지사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해 정산보고 해야 한다.

이 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단체 등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징수된 사용료 등은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센터는 2018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설치비는 건물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비용으로 2억원, 운영비는 1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센터 위치는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옛 한국노총 제주본부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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