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과정에서 1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 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금품 공여자인 조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 전 부의장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사업가 황모 씨(58·여)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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