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동결됐던 우도 도항선 이용료가 우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는 제주도의 조처에 따라 일정 금액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우도면내 대여사업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공고(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우도 내에서 렌터카와 전세버스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우도로 반입되는 차량 감소로 도항선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현재 성인기준 5500원(도립공원입장료 1000원, 터미널 이용료 500원 포함)인 선박요금과 경차 2만 1600원, 중·소형 2만 6000원, 대형 3만 400원인 자동차 이용료(도립공원입장료 4000원 포함 왕복요금)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도 도항선 요금은 지난 17년 동안 동결, 인상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렌터카 입장 제한 시기에 맞춰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해경 측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우도와 달리 도내 대다수 도서 지역은 여객 수송만 담당하고 있다. 도내 비슷한 거리를 운항 중인 여객선 운임(이용객)은 한림읍 비양도의 경우 성인 기준 왕복요금이 9000원(도민8000원), 가파도인 경우는 1만 3100원(행상공원입장료 1000원 포함, 도민 1만700원), 마라도는 1만 8000원(도민 1만5000원) 등이다. 가파도와 마라도 주민은 2000원의 편도요금만 내면 사용 가능하다.
앞서 제주도는 우도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1단계 조처로 우도 신규 등록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통해 신규 업체 난립을 제한했으며, 2단계로 사업용차량을 자체적으로 자율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공고는 마지막 단계로써 우도면 내 사용 본거지가 아닌 외부자동차에 대해 우도면 운행과 외부차량 반입을 제한해 우도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도에서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통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공고 시행으로 우도면 1일 차량 운행대수가 3223대에서 40%가 감축된 1964대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번 차량운행 제한과 후속 조치를 통해 우도면민과 방문객들이 교통 이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