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서 잇단 무죄선고 향후 재판 결과도 관심
종교적 이유로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 일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에 입대하지 않았지만,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에서는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와 B씨(22)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를 해야 했지만, 종교적 신념(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해 입대하지 않으면서 재판장에 서게 됐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은 병역법 처벌규정상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들이 정면충돌하지만, 이럴 경우 어떤 하나의 가치 선택으로 나머지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며 “이들이 ‘대체복무제도’라는 대안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규범조화적 및 합헌적 해석, 국제인권규범인 자유권규약 등을 통해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어느 정도 논증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확고한 유죄 판례에도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들이 계속 나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경우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올해들어 전국적으로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이번 판결이 이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