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도교육청 비판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재문)는 14일 성명을 내고“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교총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은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육전문직원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근속연한을 ‘8년 이상’으로 개정을 시도하면서 교육부 지침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제주교총은 “이번 개정은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 교육전문직원으로 선발한 인사들을 8년 후 교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겠느냐”고 개정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교총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교장 또는 교감)로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교육전문직원은 일선 학교의 교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 교단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대다수 교원에게 무력감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인사규정 개정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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