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불법 숙식 등 다양
관할 교육청 확인 등 필요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종 불법 학습캠프가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합동으로 온라인 학원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불법 학습캠프로 의심되는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과 지방에서 ‘대한민국 넘버원’ 등의 화려한 수식어로 과장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기숙형 학원이 아님에도 시설을 임대해 숙식비를 받고 캠프를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숙형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시설을 대여해 1주 150만원에서 4주 720만원을 받고 SAT 집중과정을 운영한 불법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
3주에 228만원에서 250만원을 받고 방학 중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멘토 등을 두고 공부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교습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방학기간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불법 학습캠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과 강력히 단속해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학생 체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청소년 수련활동을 빙자한 편법적인 학습캠프도 나타나고 있다. 학원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전국 대학이나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영어캠프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앞서 제주에서는 서울에 사무실을 둔 무등록 영어캠프가 허위·과장광고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환불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했다.
제주 교육당국 관계자는 “각종 캠프를 보낼 때에는 교육이 이뤄지는 장소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당 학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전 이용자들의 민원이 있는 지 살펴보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캠프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하고, 전국 54개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도 교습비 초과징수, 방학 중 미신고 단기 특강 진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