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종이·날인 없이 전자계약으로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전자계약제도’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제도’는 종이로만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및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전자계약서로 작성하고 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으로 날인하는 것으로 공인기관에서 보관·유통·증명 발급 등을 전자문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도장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 보관이 불필요 하다. 또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과 실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처리 등 금융·등기업무 등도 연계 운영된다.
이 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7일 개업공인중개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설명과 시스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은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계약서의 쌍방 또는 이중으로 거래신고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해당 관청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과 부정신고(허위·다운계약) 등 거래불안이 상존하고 전·월세 등 유용한 거래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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